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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정보

개인·기업세무병·의원세무

20%

미발급액 가산세

현금영수증, 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

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발급해야 합니다.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10%로 줄고, 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은 제외됩니다.

*소득세법 제162조의3 ④

*소득세법 제81조의9 ② 3호

개인·기업세무병·의원세무

700만원

청년등 1명 · 수도권 중소기업

통합고용세액공제

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바뀐 기준으로, 상시근로자가 늘면 증가 인원만큼 공제합니다. 중소기업 기준 직전 연도 대비 1명당 금액입니다.

  • 청년 · 장애인 · 60세 이상 등 700만원 (지방 1,000만원)
  • 그 외 근로자 400만원 (지방 700만원)

늘어난 인원이 다음 해까지 유지되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.

*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①

개인·기업세무병·의원세무

10%

중소기업 기본공제

통합투자세액공제

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%(중소기업)를 공제하고,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한 금액은 10%를 추가로 공제합니다. 중고품과 일부 리스는 제외되고,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됩니다.

*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① ③

개인·기업세무병·의원세무

10%

지급한 경영성과급

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

성과공유 중소기업이 2027년 말까지 직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%를 공제합니다. 상시근로자가 줄면 받을 수 없고, 받는 직원도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의 50%를 감면받습니다.

*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① ②

개인·기업세무병·의원세무

60%

필요경비 의제

사업 인수 시 영업권(권리금)

영업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고, 받은 금액의 60%를 필요경비로 봅니다. 지급하는 쪽은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비용 근거가 남습니다.

*소득세법 제21조 ① 7호

*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의2호

개인·기업세무

4.6%

적정이자율

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린 자금

적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증여이익이 되며,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. 무이자 기준 약 2억 1,700만원 미만 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
*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

*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②

*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

개인·기업세무병·의원세무

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

4천만원 이하600만원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500만원
6천만원 초과 ~ 1억원400만원
1억원 초과200만원

*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① (사업소득금액 기준)

개인·기업세무

800만원

차량별 연간 한도

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

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·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고, 감가상각비(리스 · 렌트료 중 상당액 포함)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합니다. 처분손실도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합니다.

*법인세법 제27조의2 ③ ④

*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③

개인·기업세무

1,500만원

운행기록 없을 때 인정 한도

법인 차량, 운행기록과 업무전용 자동차보험

법인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.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차량 관련비용 1,500만원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됩니다. 정해진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도 0원입니다.

*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④ ⑦

개인·기업세무병·의원세무

1대

보험 미가입 시 인정 대수

개인사업자 · 원장님 차량은 1대까지 보험 없이 인정

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업자별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. 2대째부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,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와 명세서 제출은 법인과 같습니다.

*소득세법 제33조의2

*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④ 2호

병·의원세무

5억원이상

보건업

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

보건업은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고,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납니다.

*소득세법 제70조의2 ②

*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① 3호

병·의원세무
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

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미용 목적 성형, 치아미백 · 라미네이트, 여드름 · 제모 · 탈모치료, 피부재생 · 항노화치료 등은 면세가 아닙니다. 성형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은 면세입니다.

*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

병·의원세무

10%

소기업 감면율

의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
요양급여비용 비율 80% 이상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 · 치과의원 · 한의원만 대상입니다. 202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.

  •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불가 · 같은 해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
  • 통합고용 · 성과공유 세액공제와는 함께 적용 가능
  •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· 감면을 받는 해에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므로, 감면액과 상각을 미뤘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

*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① · 제127조 ④

*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①

회계기준

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

비상장 중소기업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상 납부할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고, 자산 내용연수도 법인세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.

회계위키 원문 ↗

*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31.2 · 31.10 · 31.12

회계기준

장비 리스, 금융리스인지 확인하세요

리스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분류합니다. 소유권 이전, 확실한 염가매수선택권, 내용연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스기간 등은 금융리스의 신호입니다.

회계위키 원문 ↗

*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13.5 · 13.6

※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을 확인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.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령: 택스닥터 세법 DB · 회계기준: 회계위키(accountingwiki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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